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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인재개발진흥원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교육과 여가문화 활성화로 국민의 행복과 여가만족도가 높게 생성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구성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 교육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출판업
    • 부동산 관리 용역사업
    • 택지개발사업
    • 건물 건축, 분양, 임대사업
    • 주택 건축, 분양, 임대사업
    • 평생교육업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시설사업
    • 자격검정사업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제3호 단기서비스사업 및 제5호 그 밖의 서비스사업
    • 인력파견업
    • 인터넷 언론사업
    • 전자상거래업
    • 방문판매업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평생교육업 설치 및 운영
    • 공연기획 및 제작업
    • 컨설팅업
    •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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