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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안내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는 민간자격과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국기자격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제도에는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 여러분께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등록한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이며,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제도

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7조 제2항, 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자격기본법 제17조 ①항 각호)
  • 예)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부적합한 경우(자격기본법 제14조 ①항 등)
  • 예)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등
  • 민간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
  • 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등
※ 2013년 10월 민간자격 활성화 및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2013.04.05)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자격 사전 등록제로 시행 함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서 법적 요건을 검토 후 등록 인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현, 등록관련업무 위탁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한 자는 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에 관한 규정 자격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자격화 심사기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 검정과목 및 응시 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 본 원에서 주관, 시행 자격검정을 통해 발급 하고 있는 민간자격증들은 국가등록기 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에 등록 되어 있는 비공인 민간자격증 입니다.  

본원의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증으로 ,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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